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법률의 규정(민법 제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부 동산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수적이다(민법 제186조). 즉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 권변동에 등기를 공시의 요건으로 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물권 변동 및 각종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 일단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등기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이 인정되 고 있다. 부동산 등기의 일반적 효력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민법 제186조), 1) 대항력 (민법 제621조 제2항, 제592조,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2조 제1 항), 순위확정의 효력(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등이 인정되며, 특수한 효력으로는 점유적 효력(민법 제245조 제2항, 제248조) 2) 및 등기된 권리에 대한 추정 력 등이 있다. 특히 등기의 추정력은 어떠한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 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효력으로,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3) 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일정한 사항이 등기되면 등기된 내 용의 권리의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등기된 권리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자 하면 그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내용이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등기 전의 증명책임과 등기 후의 증 명책임이 추정력에 의해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등기의 효력으로 등기된 권리관계 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등기절차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될 뿐 만 아니라 공동신청주의, 서면신청주의(방문신청의 경우),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의 각 하 등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내용이 등기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4)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에 따라 등기의 내용을 신뢰한 자 역시 선의ㆍ무과실로 추정되며, 5) 부동산물권 을 취득하려는 자 역시 등기기록을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즉 악의로 추정된다. 6) 위와 같은 효력 이외에도 등기에는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 논문은 미완성논문으로, 다른 논문에서의 인용이나 게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1) 부동산등기실무(1), 28면. 2) 부동산등기실무(1), 29면. 3)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4) 부동산등기실무(1), 30면. 5)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등기기록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이고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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