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43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후등기 저지력, 즉 어떤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등기가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 이 없는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 요건을 갖춘 선등기로 존재하는 한 법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 선등기가 말소하지 않으면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를 할 수 없 다. 예를 들어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에 의해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되어 있으면 이 선행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진정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자기 명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추가로 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등기가 존재되게 되어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등기기록이 마쳐지게 되면 그 등기가 법정의 요건과 절차에 의해 말소 되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 등기사항이 물권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 라도, 예를 들어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도 일단 등기가 마쳐지면 그러한 부 동산 등기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는 기능은 물권변동 등기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에 앞선 가압류권 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되고, 그가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금의 지 급을 요구할 때까지 일단 실시한 배당금을 법원은 공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여 등기의 공시력을 저 하시키는 몇 몇 판례들을 생산하고 있어 문제이다. 예를 들어 토지수용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가압류권자를 배제한 채 토지 소 유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유효한 지급이라고 하여 가압류권자의 가 압류 등기의 효력을 무력화시킨다거나, 전세권저당권의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 료된 경우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성의 행사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그 반환을 유효한 변제라 하여 7)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 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토지수용의 경우 및 전세권저당권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가 압류권자나 저당권자의 등기의 효력이 무시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에 이런 경우 그러 한 등기를 보존시키는 방법이 없다거나 물상대위성의 경우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 (민법 제342조 후문)를 요하는 민법체계상 당연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만으로 그 합리 6) 부동산등기실무(1), 31면. 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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