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적 근거를 설명하기에는 그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 경우를 중심으로 등기의 효력이 무시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살 펴보고, 별도로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Ⅱ. 구체적 검토 1. 토지수용의 경우 가. 판례의 입장 수용대상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몇 가지 입장 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첫째, 대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 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 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이하 첫 번째 판결이라 한다), 8) 토지수용대상토지에 가압류가 되 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가압류권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 였다면 사업시행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둘째, 대법원은 체납처분으로 수용대상토지에 압류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토 지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8)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