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45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 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참조),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 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이하 두 번째 판결이라 한다), 9) 체납처분을 원인 으로 압류한 해당 토지가 토지수용 당하게 되자 체납처분청이 다시 종전 토지보상 금청구권에 압류를 한 후 당초의 체납처분의 압류 순위를 나중에 한 채권압류에 대 해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경우 압류에 대해서는 물상대위의 법리도 적용되 지 않고, 배당절차에서 종전 압류의 순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하여 압류 집행 채권자의 순위를 부정하면서, 체납처분으로 압류가 되어 있을지라도 압류 등 기 후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토지보상금을 전액 지급 받은 것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 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 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 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 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 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가압류권자가 해당 토 지에 대하여 가압류한 후 토지가 소유권이전된 후 기업자에게 수용되자 그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 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 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 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 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 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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