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이하 세 번째 판 결이라 한다), 10)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압류권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토지소유자 (제3취득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결국 가압류 집행의 효력 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위 세 판결을 종합하면, 첫째,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는 토지가 강제수용되 는 경우그 가압류등기(또는 압류등기)는 사업시행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원시취득 의 효과로 당연히 소멸하며, 둘째, 토지보상금청구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 여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다른 물상대위 권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면 그것으로 유효한 지급으로 인정되며, 셋째, 이 경우 설사 해당 토지에 대해 이미 가압류를 마친 가압류권자가 가압류 등에 근 거하여 해당 토지 수용 후 토지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토지보상금청구권에 다시 채권가압류를 하더라도 역시 물상대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토지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론은 토지수용 전 해당 토지 에 대한 가압류를 마침으로써 보전처분을 취한 가압류권자의 권리 및 압류를 마침 으로써 강제집행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압류권자의 권리를 사후적 강제수용절차 에 의해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타당성의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겠다. 나. 판례에 대한 검토 ⑴ 토지수용의 법적 성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방법으로 협의수용과 재결수용 등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14조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동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한 후 토지소유자와 관 10) 대법원 ᅠ 2009. 9. 10. ᅠ 선고 ᅠ 2006다61536 ㆍ 61543 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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