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47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11) 을 받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서 등을 작성한 후,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해 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이러한 이의사실을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 자는 협의수용의 경우에도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과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제16조),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처럼 협의수용은 계약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매매와 같은 승계취득에 해당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대법원 판례도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 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 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승계인들에 대하여 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 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기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12) 협의수용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계약, 즉 승계취득 의 한 유형, 수용재결을 원시취득의 한 유형으로 서로 달리 보고 있다. 따라서 협의수용을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한 유형으로 보게 되면, 해당 토지 등 에 대한 담보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가등기권자 등 해당 토지에 대 11)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및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ㆍ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함으 로써 서명 또는 날인을 대체한다. 1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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