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해 기왕에 권리를 취득한 자들의 권리는 그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토지에 대한 기존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 다. 사업시행자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재결수용에서와 마찬가 지로 아무런 부담이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승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수용의 법적 성질도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 13) 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보상법 제29조 제4항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 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의 법률효과를 원하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거나 공증을 받아 행한 협의성립 확인 신청을 관할 토 지 수용위원회에서 수리한 때에는 이를 재결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그러한 확 인절차를 밟지 않은 협의수용의 경우는 통상적인 매매와 마찬가지로 승계취득 으로 보는 것이 토지보상법 해석상 타당하다고 하겠다. 14) 다시 말해 협의수용의 경우 이를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서의 법률효과 발생을 원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 15) 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여, 16) 토지수용위원회 의 확인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의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게 할 수 있다. 즉 재결수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4항). 그런데 승계취득인 협의수용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원시취득인 재결수용의 효력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그 변경과정이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간단하여, 그 13) 이상규, “ 토지수용절차로서의 협의와 수용재결 ” , 법률구조 제11호, 한국법률구조공단, 1994, 20면 이하; 차태환, 토지보상법론(제2판), 부연사, 2012, 103면 이하. 14) 이국성, “ 토지 수용에 관한 판례 소고 ” , 인천법조(제3집), 인천지방변호사회, 1996, 143면; 이병준, “ 토지수용과 사법상의 법률문제 ” , 토지법학(제28권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2. 6, 40면.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 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 ㆍ 지번 ㆍ 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 립된 물건의 소재지 ㆍ 지번 ㆍ 종류 ㆍ 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4. 토 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 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2. 계약서,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사업계획 서, ③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 ㆍ 지번 ㆍ 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 공증인 법 」 에 따른 공증을 받아 토지보상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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