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49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합리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① 협의가 성립 된 토지 및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②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 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③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④ 보상액 및 그 지급일을 기재하고, ⑤ 토 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및 계약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하면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가 동 신청서를 수리할 때 재결수용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절차 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느냐 여부에 의해 승계취득이 약한 효력이 원시취득이라는 강한 효력으로 그 효력이 강화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즉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에 공증을 받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느냐 여부에 의해 승계취득으로 인정 될 것인지, 아니면 원시취득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결정되도록 하여 해당 토지 등에 기존의 이해관계를 가진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및 가등기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게 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제삼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기존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당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집행한 제삼자 (채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은 제3자에게 타인의 처분권을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토지보상법은 협의수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강제수용, 즉 재결수용절차 및 효력을 규율하기 위 해 제정된 강행법규이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토지 등에 대한 협의수용의 불성 립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강제수용, 즉 재결수용의 방법에 의한 사업시 행을 보장하고 있는바(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재결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를 소멸토록 되어 있다(동법 제45조 제1 항).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기존의 다른 권리의 소멸을 규정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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