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조항의 해석상 재결수용의 법적 성질을 원시취득으로 이해하는데 이견은 없는 듯 하다. 이처럼 토지 등이 수용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수용 대상이 된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토지상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 17) 하고 사업시행자는 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되며, 종래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상실 하게 된다. 18) 즉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외에 아무런 부담 이나 책임을 인수하지 않는 원시취득의 특성에 따라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0조 이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역시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편 대법원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 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 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 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고 하여 19) 재결수용 의 법적 성질을 원시취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해당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보상의무 내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이나 배상책임이 따르 지 않는 순수한 사법상 원시취득, 예를 들어 취득시효의 경우 또는 무주물 선 점과 같은 원시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토지소유자의 권리상실과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사이에는 법률에 의한 의사결정 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 상 승계취득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일부견해가 주장되기도 한다. 20) ⑵ 원시취득과 토지보상금 지급의 상관관계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승계취득의 효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존 권리자의 권리 보장 등은 일반매매의 효력과 동일하므로 논외로 한다. 재결수용의 경우 수용재결이 결정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17)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소멸되지 않으며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않는다(토지보상법 제45조 제 3항). 18) 이병준, 전게 논문, 41면. 1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20) 정권섭, 부동산사법총론, 법원사, 1992, 7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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