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51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 및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가 아닌 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4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 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 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 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한편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 며, 공탁금 역시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 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과의 차액은 공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절차가 종 결될 때까지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동조 제4항). 한편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 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해당 해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동법 제42조제1항), 재결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 을 보상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수용 대상 토지 를 원시취득하는 것과 보상금의 정당한 지급의 상관관계, 즉 동시이행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이 제대로 정당하게 지급되 지 않으면 재결수용이 무효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원시취득 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 나 이전하여야 하며(동법 제43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 하게 된다(동법 제45조제1항). 그런데 재결수용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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