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2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민사집행법 제91조는 경매목적물의 부담과 관련하여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 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잉여 주의,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한편 지상권ㆍ 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소멸주의, 위 소멸주의(제91조 제3항)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토록 하는 인수주의(다만,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에게 인수주의와 소멸주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주의), 유치권에 대하여는 인수주의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등을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한 후(제90조), 배당요구종기일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84조 제1항),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일반인에게 공고토록 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전세권자에게 인수주의 또는 소멸주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기회를 주기 위하 여)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84조 제2항).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는 배 당요구 종기일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 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ㆍ전세권 또는 그 밖의 우선 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채 권자 등에 대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당연 배당받 을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매신청 당시 경매 목적 부동산 등기부에 권리자 (배당받을 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및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나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들에게도 경매진행 여부를 고지토록 하여 그들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멸주의의 대 상이 된 권리자들의 배당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이 배당의 대가로 해당 권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