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53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의 소멸을 용인하도록, 즉 배당절차에서 정당한 권리자들이 배제됨으로써 경매 대금이 부당하게 다른 채권자들에게 과다 배당되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라 하겠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해당 수용토지 등을 원시취득하는 것과 토지보상금(사실은 매매대금 해당)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별 개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즉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 지 아니하면 해당 재결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조 제2항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 등을 토 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재결수용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무효가 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등을 원시취득할 수 없 게 된다는 의미라 하겠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는 관계인에 대하여 “‘관 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 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 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 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관계인이라 함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 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들의 승계인”을 말하는바, 해당 토지에 이미 “가압류나 압류 등기 를 마쳐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자”라면 그 역시 관계인에 포함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대상 토지 등을 적법하게 원시취득하고자 할 경우 에는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호 및 제2호 등에 의해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 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원시취득과 보상금의 정당한 지급은 서로 의존 적 대가관계에 있게 된다. 더군다나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매각당하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나 토지보상법에 의해 강제수용당하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자신 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토지 등이 강제로 매각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매각대금이나 보상금은 정당한 우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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