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4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있는 권리자에게 올바르게 지급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원시취 득의 경우 그 토지보상금을 수용대상토지 상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담보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등 기존 채권자를 배제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기금을 배당채권자 들이 아닌 경매목적물 소유자에게 그냥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 오게 되기 때문이다. 승계취득(협의수용)의 경우라면 사업시행자가 기존 권리를 그대로 인수하게 될 것이어서 구태여 물상대위의 법리를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원시취득 (재결수용)의 경우에는 위 기존의 권리자들이 원시취득자인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 같은 물리적 상황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강제수용에 따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궁극적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적 상황에서도 물상대 위의 법리는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담보물권의 경우 물상대위의 법리를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토지수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여부이다. 즉 민법 제342조는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질권의 경우 물상대위성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370조는 저당권의 경우 질권의 위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저당권자의 경우 토지 등 수용의 경우에 역시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다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채권에 근거한 가압류권자나 압류 권자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효력은 물상대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 제이다. 위 세 판례의 기본 입장은 가압류 등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 므로 사업시행자는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등기를 통한 공시)을 무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도 유효한 보상금 지급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등기의 공시력과 추정력을 동시에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처분금지적 효력이 인정되는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절차로서 의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 등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하는 것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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