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55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 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조 제5 항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 자) 및 제4호(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자가 제4항 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 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여, 이미 해당 부 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어 공시되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배당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배당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경매 종결 후에도 그들이 초과배당 받아 간 다른 배당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 할 때 사업시행자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대상 토지에 가압류 또는 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내려져 있으면, 이는 소유자 등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압류나 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 가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 등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않는 한 일응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그러한 금전채권자의 존재를 인 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가압류 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토지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토지수용법(1967년 법률 제74호) 제8조 제4항은 압류채권 자 또는 가압류채권자를 토지수용절차에서의 관계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96조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무자가 아닌 법원(집행기관)에 지급하도 록 하고 있다. 한편 일본 토지수용법 제101조 제1항은 재결수용의 경우 승계취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