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 규정하여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일 본 토지수용법은 그동안 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토지수용절차는 일종의 환가절 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맞게 수용절차에서 가압류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거나, 21)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는 확정된 권리자는 아니지만 수용결과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자이기 때문에 관계인으로서 토지수용금보상절차에 관여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22) 는 주장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토지수용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금을 집행법 원에 지급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은 토지수용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해 토지보상 금을 배당절차에 따라 관계인에게 배당의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고, 그 결과 가 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은 재결수용에 정해진 권리취득일에 실효(失效)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토지수용 등과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에 관 한 규칙 23) 을 제정하여, 동규칙 제9조 제1항에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 후에 토지수용법 제96조 제5항에 기하여 법원에 보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 등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여 가압류와 관계된 권리에 대한 보상금 등의 취급 원칙을 밝히고 있고, 24)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수용법 제9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지 급된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집행에 관계된 권리를 다른 채권을 위해 강 제집행에 의해 환가한 경우의 환가대금으로 보고, 제5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가압류권자에게 보상금을 마치 경매 목적물의 환가대금 (매각대금)처럼 인정하여 가압류권자에게도 배당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재결수용, 즉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의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의 경 우처럼 배당절차를 보장하여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서기관은 21) 竹村忠明 , 土地收用法と報償 , 淸文社 , 1992, 653 頁 . 22) 柳瀨良幹 , 公用負擔法 ( 新版 ), 有斐閣 , 1971, 307 頁 . 23) 土地の收用等と强制執行等との調整に關する規則 (1968년 1월 1일 시행). 24) 일본 토지수용법 제96조 제1항은 “ 재결절차개시의 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에 관계된 권리(선취특권, 질권, 저당 권 기타 당해 압류에 의한 환가절차에서 소멸되는 권리를 포함하고, 이하 이 조문에서는 ‘ 압류에 관계된 권리 ’ 라 고 한다)에 대하여 권리취득재결 또는 명도재결이 있었던 때(명도재결에 있어서는 제78조 또는 제제79조의 규정 에 의한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시기 또는 명도의 기한까지 당해 압류에 관계된 권리에 대한 보상금 등을 당해 압류에 의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에 지 급하여야 한다. 단 강제집행이나 경매에 의한 납부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은 후에 있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은 재결절차개시의 등기 전에 가압 류의 집행과 관계된 권리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준용한다. ” 고 규정하여,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절차에서 관계인으로서 정당하게 자신의 금전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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