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57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재결절차개시의 등기가 강제집행개시결정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강 제집행개시결정사실을 토지수용위원회에 통지하고,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유 보하여(위 규칙 제2조) 보상금 지급절차를 통해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반대로 경매개시절차가 먼저 이루어진 후 나중에 재결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선행 경매개시절차를 유보하여(위 규칙 제3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토록 하여 집행법원이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위 규칙 제5조), 그들이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즉 우리 대법원 판례처럼 아무런 보호절차 없이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가압류 또는 압류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무책임한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 리나라에는 일본처럼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의 한 계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정당하게 되느냐 여부인데,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등기의 추정력과 공시력에 의해 해당 수용토지에 이해관계를 가진 금 전채권자가 잠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25) 가압류 등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우리 민법 제342조 가 질권과 관련하여 물상대위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보상금 등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특정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고, 저 당권에 관하여도 민법 제370조가 위 제34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또 는 인도전에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가 보상금에 압류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 자의 지급이 면책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부당한 해석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은 수용대상 토지 등기 부에 이미 집행(등기)됨으로써 공시를 통한 등기의 추정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 결과 사업시행자는 금전채권자(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악의) 만연히 보상금을 채권자(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 니 된다는 것이다. 즉 위 보상금의 지급 전 압류를 요하는 것은 선순위 채권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무자(사업시행자)가 채권자(토지소유자)에게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선순위채 25) 부동산등기실무(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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