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권자에 대한 이중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미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등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공시되어 토지수용 협의 단계 및 재결 단계에서 이러한 권리내용을 충 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사업시행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을 무 시한 채 일방적으로 채권자(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후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앞장서서 자신들이 집행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효력, 즉 처분금지적 효력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판례 들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세권저당권의 경우 가. 판례의 경우 대법원은 전세권저당권과 관련하여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 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 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 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 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 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 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참조), 원래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 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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