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59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점,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전세권의 목적물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세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원래 전세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을 다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이하 네 번째 판례라 한다), 26)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었다면 전세권은 소멸하고, 저당권자의 권리 객체는 전세권이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이 아니므로 저당권자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 지 않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전세권저당 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 판례에 대한 검토 민법 제303조 제1항은 1984년 개정을 통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 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여 전세권에 대해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7) 한편 민법 제312조 제4항은 1984년 4월 10일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 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前傳貰權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전 2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27) 오시영, “ 전세권 존속기간 경과 후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성에 대한 고찰 ” , 한양법학(제22권 제3집), 한양법학 회, 2011. 8, 506면 이하 참조;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0, 715면; 김상용, 물권법(전정판), 법문사, 1999, 538면; 오시영, 물권법, 학현사, 2009, 519면; 박순성, “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만-전세권의 담보 물권성을 중심으로 ” , 231세기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82면; 이상태, “ 전세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 , 일감법학(제7호),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2년 24면; 남양우,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10 판결을 중심으로 ” 실무연 구자료(제7권), 대전지방법원판례연구회, 2006,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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