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존속기 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법정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1984년 4월 10 일에 함께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으로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이래, 사회경제적 사 정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은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여 건 물전세권자의 투하자금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타인소유건물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전세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 여 전세권자의 투하자금회수를 보장하고,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 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 도록 하는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이 그 개정취지이다. 그렇다면 위 네 번째 판례는 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를 신설한 취지를 몰각하고, 전세권자가 여전히 전세 목적 건물에 거주하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에만 천착하여 전세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는 이 유로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은 바 없다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하고 있 어 문제이다. 앞서 강제수용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권저당권은 등기됨으로써 공시 에 의한 권리 추정력이 있다. 그리고 민법 제303조 제1항이 전세금의 지급을 전세 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금지급과 전세권성립은 성립상의 견련성 을 갖는다 할 것이고, 동시에 존속상의 견련성을 갖는다. 더군다나 민법 제312조 제 4항의 신설로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보장됨으로써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특별히 전세권 기간 연장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도 계속된다고 할 것인데, 위 네 번째 판례는 민법 제312조 제4항이 개정되고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만연히 개정된 제 303조 제1항과 제312조 제4항을 무시한 채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용익물권으 로서의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전제 하에 전세권저당권의 객체인 전세권이 소멸하였 다면서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심히 부 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전세권 등기의 말소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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