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새로이 바뀐다 하더라도 새로운 전세권자 역시 궁극적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의 해 전세권취득의 대가를 보상받게 되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에 대 한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금은 전세권자에게 지급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 권자가 아닌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전세권설정자로서는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 자 중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 로)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부합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Ⅲ.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사소한 의견 제시(별도 논의)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부동산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이 등기대상 목적부동산이 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미완성인 건물을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 시결정 등) 및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경 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 및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없 다. 28)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가등기부(임시등기부)제도 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즉 채권자(유치권자)가 채무자가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자 임을 소명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채무자의 소유임이 소명되면 강제집행을 위한 임시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50조, 제93조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경우 등기관에게 토지, 건물에 대해 직 권 조사권을 부여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면 완공 전 건축물인 경우에도 등기관의 직권으로 표시에 관한 등기를 허용 하고 있는바, 이처럼 표시등기가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더라도 강 제집행이 가능하다(동법 제104조 제1항). 29) 표시등기표제부에는 토지의 경우 소재ㆍ지 번ㆍ지목ㆍ지적을, 건물의 경우 소재ㆍ가옥번호ㆍ종류ㆍ구조ㆍ바닥면적ㆍ부속건물을 28) 오시영,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고찰 ” , 민사소송(제11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 회, 2007. 11. 245면. 29) 오시영, 전게 논문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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