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63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표시하고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자 표시는 그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적격자임과 납세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일 뿐 보존등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30) 우리 부동산등기법도 이러한 가등기부(임시가등 기)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부동산유치권 문제로 건설이 중단된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미완성건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여 채권관계를 정리하고(필자는 유치권의 성 립시기에 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인정하고 배당절차를 통해 유치권도 소멸 주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흉물 스럽게 방치된 수많은 건축 중단된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국가경제적으로나, 분쟁의 해결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리라 본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등기소)와 관련하여 관할등기소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종래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등기소에 “종이문서”의 형식으로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할등기소만이 등기부를 기록ㆍ관리 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전자문서에 의한 부동산등기가 전국 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등기관은 권한만 주어진다면 전국 등기소의 등기 부를 모두 열람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체계가 갖추 어졌다.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전국의 공간적 한계가 점차 해소되어가고 있 는 현재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부동산들이 동시에 하나의 등기신청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동일한 중앙 서버를 통한 등기등록체계를 갖추고 있 는 현행 체계에서 구태여 관할등기소를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관할토록 해야 한다는 고 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시설 및 인력의 감 축을 가져올 수 있고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등기신청서류 의 보관 등이 전국에 산재된다거나 전결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기술적 문제가 있겠지만, 등기접수번호순으로 문서를 보관하거나, 종래의 관할지역 이외의 등 기소에서 등기처리하는 경우 결재권자의 상향을 통한 내부적 통제 시스템의 정비 및 등기취급법원의 표시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법무사 를 비롯한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이들의 업무 편의 등도 배가될 것이다. 현행 부동산등 기법 제8조도 대법원에게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30) 龜川靑長 , “表示の登記 , 現代民事裁判の課題②” , 不動産登記 , 新日本法規出版株式會社 , 1991, 18 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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