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바, 이의 전면적 해제를 통해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국의 모 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등기소의 개념을 보다 확대할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소송절차와 달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등기의 속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관할에 등기소의 관할을 구태여 구속받을 이유는 없 다고 할 것이다. Ⅳ. 결 론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의 경우 토지 등에 대한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의 가압류 또는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면 그가 원시취득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를 보호하지 않는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대법원 판례는 사법부가 스스로 결정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을 부 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보전절차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한 보호를 기대하고 있던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어 문제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최고재판소규칙을 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에 비추어 우리 대법원이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부나 행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한 채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음은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적 불비상태에서도 원시취득의 문제와 원시취득을 위한 전제 로서의 보상금 지급의 문제는 선행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보상 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재결수용은 무효가 되며 따라서 원시취득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충실하게 되면,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통해 금전채권자의 보전처분이 선행되 어 있고, 그들이 잠정적 권리자로서의 이해관계에 있음은 이미 공시되어 있고 추정된 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토지소유자에게 만연히 지급(실재로 협의수용과정, 재결수용과정에서 이미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에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사 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하면 사업시행자가 해 당 토지 등을 원시취득한다는 단순논리는 등기의 공시력과 추정력을 무시한 것으로 신의칙을 벗어난 해석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할 뿐이라 하겠다. 또한 전세권저당권의 경우에 대한 네 번째 판례 역시 민법 제303조 및 제312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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