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65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항의 개정 또는 신설을 무시한 채 용익권으로서의 전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전세권 의 존속기간 경과 시 전세권의 소멸을 전제로 전세보증금을 전세권자에게 만연히 지 급한 전세권설정자를 보호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의 등기를 통한 공시 및 추정력 등 을 부정하여 결국은 전세권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전세금 직접청구권 규정이 없지 만,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단서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여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혼동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전세권은 전세권저당 권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였다는 전 제 하에 전세보증금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하면 책임을 면한다는 논리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저당권자나 질권자 등이 물상대위에 의해 대상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도 록 되어 있는 민법 제342조나 제370조 등의 취지는 알 수 없는 채권자들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점유나 등기 등을 통해 공시된 권 리자인 경우에 그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우선권을 박탈하는 해석 역 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선적 권리는 계속하여 그 추급력에 의 해 우선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중 위 위 두 유형의 판례는 사법부 스스로 등기의 공시 및 추정력 등을 부정하는 것으로 아주 나쁜 판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한편 유치권과 관할등기소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논점 의 뢰를 부탁받고 평소 생각해 온 것을 발표한 것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별도의 연구 를 통해 밝히고자 하며, 다른 분들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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