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에 대한 지정토론문 유 봉 성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소장 ) Ⅰ. 토론에 들어가며 강제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전세권, 저당권이나 처분제한 등기 등 여러 가지 권리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과 공탁에 있어서 법원의 실무상 많은 문제가 있 어 왔으며 토지소유자이외의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더불어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수용의 획일적 처리를 위한 원시취득의 법리에 치중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 마침 시의적절하게 오시영 교수님께서 「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에 관한 귀중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자세하게 발표해 주셔서 앞으로 강제수용의 경우에 가압류나 압류, 체납처분 압류에 의한 처분제한권자 등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 세권저당권자의 담보권리 확보방안에 있어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여 법률실무가나 입법자들에게도 큰 참고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오시영 교수님께 깊이 감 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은 크게 나누면 네 개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 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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