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67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없다.”는 판결(이하 첫 번째 판결이라 한다), 1) (2)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결(이하 두 번째 판결이라 한다), 2) (3)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 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고 할 것은 아니다.”는 판결(이하 세 번째 판결이라 한다) 3) , (4)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 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하 네 번째 판례라 한다) 4) 입니다. 위 (1) ∼ (3)의 세 판례의 기본 입장은 가압류 등에 대하여는 물상대위 등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등 기를 통한 공시)을 무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도 유효한 보상금지 급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등기의 공시력과 추정력을 동시에 부정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처분금지적 효력이 인정되는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절차로서의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 등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수용토지 등을 원시취득하는 것과 토지보상금(사실은 매매대금 해 당)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이러한 발제 1)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3) 대법원 ᅠ 2009. 9. 10. ᅠ 선고 ᅠ 2006다61536 ㆍ 61543 ᅠ 판결 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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