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8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자의 분석과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이론임이 틀림없다. Ⅱ. 집행대상에 대한 엄격한 구분 한편, 우리 법제상 강제집행은 크게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과 금전채권이외의 집행으 로 나누고,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 선박 등, 동산으로 나누고,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 채권기타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으로 각 분류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집행대상인 재산권에 따른 각각의 특성과 절차에 따라 일률적인 규제 를 통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법적 조치를 통일하여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균 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집행방식에 의하면 수용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수용이 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 자의 권리는 수용보상금지급청구채권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수용보상금지급청구채권이라는 집행대상인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법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위 (1)판결과 (2)판결과 같이 수용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가 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이므로 등기의 추정력 등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편 가압류권자나 체납처분권자가 ‘관계인’으로서 수용절차에서 의 참여가 보상계획의 공고와 통지를 받는 등(법 제15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가압류권자나 체납처분권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과 방법(보상금채권에 대 한 가압류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소유권이외의 권 리자들 보호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토론점 1) 교수님께서는 집행대상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집행방법을 따르 지 않고 토지에 대한 보전처분 등의 효력을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 우에도 보상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등의 효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 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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