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69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한편, (3)판결과 같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 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수용으로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 에서 벗어나 토지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 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 다.”라고 한 판결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종전의 소유권자에 대한 채권자이지 제3취득 자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청구채권이라는 채권을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만약 제3취득자가 이미 존재하는 가압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한다면 보상금채권에 대 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가 있을 것이나, 판례는 이 경우 제3취득자가 가압류채무자 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는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재차 가압류나 압류를 할 방법은 없다. (대법원 ᅠ 2009. 9. 10. ᅠ 선고 ᅠ 2006다61536ㆍ61543 ᅠ 판결) 그렇다면 가압류의 상대적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제3취 득자는 수용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 없는 보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가압류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판 례는 이를 토지수용의 효과일 뿐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하여 부당이 득반환청구의 가능성마저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제3취득자의 보상금청구권을 가압 류할 수는 있을지가 의문시 된다. 이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공시되면 처분제한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 업시행자와 제3취득자가 알고 있는 것(즉, 악의)으로 추정되거나 최소한도로 등기부에 공시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서 이를 무시하고 만 연하게 제3취득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기업자와 제3취득자의 공동불법 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 부담 문제가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가압류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판례에 비추어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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