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이러한 결론은 수용대상 부동산인 경우에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소유자가 제3취득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기만 하면 그 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 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강제수용의 경우에는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 할 가능성도 없으며 제3취득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모든 법률적 구제수단이 봉쇄되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토론점 2) 이러한 경우에 보전처분권자 등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Ⅲ.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의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강제수용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시 배당권리와 강제수용 시에 이해관계인들의 수령권리사이에는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먼저 강제경매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 된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있고 그 후에 강제경매신청이 있을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 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 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 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 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 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이와 같이 우리 법제에서는 시간적으로는 앞서는 선순위의 가압류라는 채권과 권리 의 성격상 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법규가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위 판례에 의하여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을 하는 것이 실무상 처리방법이다. 그러나 강제 수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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