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71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 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 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따라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와 동 순위로 안분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게 되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더 나아가서 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선순위로 재차 가압 류 등을 한 경우일지라도, 강제수용의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에 의하여 보상 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한 저당권자가 위 가압류권자보다 늦게 물상대위를 하더라 도 언제나 우선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와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안분배 당을 받지만, 강제수용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때문에 후순 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이라는 정의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예측불가능 한 상태를 초래하는 결론으로 서 반드시 시정을 요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토론점 3) 토지의 선순위 보전처분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사이에 강제집행과 수용의 경우 에 발생하는 차이점의 처리방안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Ⅳ.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관계인”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 토지보상법(약칭)에 의하면 "관계인“의 의미를 정의하고(법 제2조 제 5호), 관계인에게 는 강제수용절차에 참여를 보장하여 보상계획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 15조), 그리고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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