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2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제 40조) 이에 의하면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가 과연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다. 현재까지의 공탁실무나 수용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면 ‘보상금을 받을 자’는 수용당하는 소유권자만이 보상금채권의 정당한 수령인이라는 전제하에 있는 것이 명 백하다. 왜냐하면 대상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나 그 이외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는 모두 ‘관계인’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분 명하다. 그리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 는 가처분이 존재하면 보상금을 받을 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대적불확지 변제공 탁을 실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존재하면 소유권 자체의 귀속을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확지공탁을 하고 있다. (공탁선례 1-73 제186항) (공탁선례 200312-1 제 191항) 그러나 이는 매우 부당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보상금채권을 수령할 자는 원칙적으로 는 토지의 소유자이지만, 그 보상금 청구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토지상의 각종 권리 즉,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을 감안하여 그 부담을 인수하는 부담을 안 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수용의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시하여 토지의 원시취득이라는 면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토지상의 소유권 이외의 모든 제한을 소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토지수용의 전 과정에 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진행하고서도 강제수용재결 의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권리관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을 배제한 채로 ‘소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기업자의 편의를 위한 권위주의 시대의 처리방식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인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만일 이를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원인 사실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를 공탁사유로 하여 공탁을 하게 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이 재판사항이 되는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바, 업무 의 관장과 처리근거라든지 공탁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공탁업무의 지연과 성격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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