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73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토론점 4) 교수님께서는 토지상 모든 권리자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 하다고 보시는지요?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법에 근거규정을 설치하여, 발제자가 주장하는 일본의 토 지수용법에서와 같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무자가 아닌 법원(집행기관)에 지급 하도록 하여 배당하도록 하여 관계인의 권리보호도 달성할 수도 있고, 강제경매와 수 용의 경우에 같은 사안이 서로 다르게 처리되는 불합리를 없애고 구체적 타당성과 법 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가 있을 것이다. Ⅴ. 전세권저당권에 대하여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 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 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이하 네 번째 판례라 한다), 5) 이 판 례는 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민법 제312조 제4항)를 신설한 취지를 몰각하고, 전세권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은 바 없다면 전세 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하고 있어 문제라는 발제 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토론점 5)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와는 상호 일면식도 없고,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한 전세권저당금액이 얼마인지 액수도 알 수가 없고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전세권저당 권이 보전처분이 되거나 압류·추심 되었는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당 사자가 아닌 전세권설정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전세 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5)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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