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4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전세권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아닌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는 민 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전세권설정자로서는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 중 누구 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등의 방법 을 취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부합한다는 발제자의 견해에 일응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건물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말소를 구하지도 않고 전세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말소 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말소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전전세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의 말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제자의 견해처럼 전세권설 정자는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전세권자에게만 지 급한다던지 전세권저당권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며, 따라서 전세권설정 자와 전세권자 및 전세권저당권자 등이 협의하여 보증금을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 우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처리방법이 될 것이다. Ⅵ. 등기의 추정력문제 등기의 추정력은 어떠한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 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효력으로,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6) 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토론점 6) 그러나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등기의 추정력은 “가압류 등 처분제 한등기”가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가압류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등 기된 것이라는 추정력에 그치는 것이고, 그 가압류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에 대한 추정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나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 6)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