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00년을 넘기고 있다. 일제가 1912년 「 조선부동산등기령 」 을 공포하여 일본의 「 부동산등기법 」 을 의용하도록 함으로 써 19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는, 1) 1960년 우리 「 부동산등기 법 」 이 제정·시행되면서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 부동산등 기법 」 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과 부동산등기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부동산등 기제도의 보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는데, 특히 2011년에는 우리 「 부동산등 기법 」 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상당히 발전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가 등기제도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개선할 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등기제도의 이상은 실체적 물권변동을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시함으 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데, 위 이상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에 아직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우리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기제도의 모색을 위한 연구도 요구 되고 있다. 이 발표논문에서는 우리 부동산등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 고, 다만 우리 「 부동산등기법 」 과 「 부동산등기규칙 」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만을 개 진하려고 한다. 곧,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구현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존재 의미에 의문이 있는 경우, 법체계상의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Ⅱ.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구현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 가등기 후 등기의 직권말소(법 제92조) 「 부동산등기법 」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 1) 법원행정처 「 법원사 」 (1995) 148면,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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