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0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Ⅰ. 서언 상업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 한편으로 상인 자신의 신용을 확 보하기 위하여 상인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최근 산업이 글로 벌화 되고 정보화되어가는 환경의 변화를 기업들이 신속히 받아들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선진 법제도를 수용하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시 도하고 있다. 그 결과 상업등기에 관한 실체법인 상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자주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절차법인 상업등기법 및 관련 규칙·예규 등도 내용이 자주 바 뀌는 경향이 있어 종종 상업등기실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로 인하여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등기관과 상업등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업무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차제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몇 가지를 들추어 살펴보고 바른 방향을 찾아가는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주식회사 이사의 구분과 등기에 관하여 1. 문제의 제기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시에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등기실무상 “기타비상무이사”라 지칭),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317조2항8호). ○ 상업등기의 기록례에 의하면, 이사를 등기할 때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 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예시되어있으므로 등기신청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인 데 1) , 상법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는 기관에 관하 여 상법 등에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또한 이사의 분류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상법 제382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 건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에 관한 부분은 관련 법률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기타비상무이사에 관해서는 상법에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 지 아니하는 이사’(상법 제317조2항8호)로만 적시하고 있을 뿐, ‘기타비상무이사’라는 용어는 상업등기부기록례 등 등기실무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전 상의 용어로는 적 1)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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