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81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시되지 않고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 아래에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는 기준과 선임기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 ○ 상무와 비상무는 상시 업무담당(대표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사내이사라 하고,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가 있다. ○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상법 등에서 정하는 일 정한 자격요건 즉,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자 2) 를 말하 고. 그러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가 된다. 3. 등기실무와 선례 가. 현재의 등기 실무 ○ 상법 제382조1항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사내이사, 사 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하는 것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의 취임등기신청서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 2)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ㆍ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ㆍ 감사 ㆍ 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ㆍ 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ㆍ 감사 ㆍ 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 ㆍ 감사 ㆍ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ㆍ 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ㆍ 감사 ㆍ 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ㆍ 감사 ㆍ 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ㆍ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ㆍ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ㆍ 감사 ㆍ 집행임원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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