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2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하여 선임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때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단순히 ‘이사 ○○○ ’ 선임으로 기재하여서는 부족하고 사 내, 사외 또는 기타비상무이사인지까지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동일인을 사내이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는 그 역의 경우와,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 이사 지위에서 퇴임한 후 다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상업등기선례 제2-31호[제정 2009. 7. 2] ○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 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현재 등기실무에 대한 의문점 가. 의문점 1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정하는 기관이 주주총회인지 또는 이사회인지? ○ 이사를 구분하여 선정하는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는 논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큰 차이 가 있다 3) . 즉,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간의 상호 전환이나 사외이사에서 사내이 사로의 상호 전환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선임절차를 거친 후 퇴임 및 재취 임 등기절차를 밟아야 하고 4) , ○ 후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 이사로서의 지위는 주주총회에서 부여하고 상무종사 여부 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므로 상호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사로서의 임기는 유지되 면서 이사회 개최만으로도 이사변경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실무처럼 퇴 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가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는가는 기업의 부담 측면에서 개최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에 큰 차이가 있다. 4)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甲 , 기타비상무이사 乙 , 기타비상무이사 丙 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乙 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이사가 2명인 때는 2명 모두 사내이사이어야 한다는 예규에 따르 면 기타비상무이사 丙 이 사내이사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 전환을 위하여 회사가 실무상 예측할 수 있는 절차와 다르게 주주총회를 열어 변경(퇴임 후 재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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