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83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임등기 후 재취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임기 계속 중 변경의 등기를 하면 될 것이다. 5) ○ 업무분담 결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권 행사자에 관한 것인데, 이는 원칙적 으로 이사회 권한사항 6) 인 것과 같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 간에 업무 담당 여부는 회사내부 결정의 문제인 것이며 이의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 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무에서 주주총회에 서 결정지어 오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의견) 사내와 사외는 자격요건에 따른 구분이며 상무와 비상무는 업무의 담당 여부에 대한 구분이라 할 수 있다. 등기관이 이사의 선임 등기를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선임이 주주총회결의 사항이기 때문이나 이사의 사내, 사외, 기타비상무 여부에 대해서까지 주주총회의 사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업무담당별로 구분하여 선임 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사회가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살펴 대표이 사를 선임토록 한 상법의 태도와 달리 이사의 업무담당여부에 대해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상법의 입법 취지와는 모순된다. 또한 업무담당여부는 실무상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왔으며 이는 상법이나 정관에 서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상법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의 입법취지 및 실무상 관행에 비추어 이사 의 구분등기시 주주총회 회의록 대신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나. 의문점 2 :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지어 선정하는 것이 과연 결정의 문제인가? ○ 기타비상무이사는 사내이사는 아니면서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사외이사도 될 수 없 지만 이사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익이 있다. 7) ○ 상법 제382조3항과 제542조의8에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 정하고 있으므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중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외이사로 5) 일본의 경우 이사 중 사외이사만 별도로 사외이사임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고 기타비상무이사는 구분해서 등기하지 않는데, 사외이사에서 일반이사로 또는 그 역의 경우 단순히 변경등기를 하고 퇴임 후 재취임 등기를 하지 아니함 (별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별첨 일본의 상업등기 기록례 참조 6) 대표이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사내이사이어야 한다. 7) 임재연 회사법 Ⅱ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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