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되고 나머지는 기타비상무이사가 되는 것인데 주주총회에서 이들을 구분지어 결정하 도록 하는 것은 자격의 문제를 결정의 문제로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 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에서 사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뽑는 절차를 따로 두는 경우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이 문제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뽑아 등기하였는데 그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 을 일정 정도 취득할 경우(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을 벗어날 경우) 기타 비상무이사가 되는지, 아니면 아예 이사의 지위 자체를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지와도 관련이 있다. 5. 검토 의견 가. 의문점에 관한 의견 ○ 1안- 원칙적 구분선정 기관을 이사회로 하는 안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표이사 선정 등 업무담당 여부의 결 정 권한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인정되는 점,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89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구분하여 선정하는 기관은 원칙적으 로 이사회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처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을 둔 경우에만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구분하여 선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로만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업무담당 여부를 결정 하되, 그러한 결정이 없으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사내이사가 되고 이사회에서 구분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에 상응하는 의사록을 첨부서면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인 입장에서나 등 기관 입장에서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므로 경제적이고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같이 특별 히 법령에 의하여 사외이사 등의 선임절차를 별도로 취하고 있는 경우는 주주총 회 권한 사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8) 기타비상무이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 그 필요성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 이사와 사외이사로만 구분해서 등기함),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면 사내이사로 해석 하고 굳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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