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85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 2안-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그 외는 이사회에서 구분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안 9) (상업등기선례 제2-31호의 원칙 전환)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 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선정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정관에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상호 간의 변경등기 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상호 간의 변경등기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간의 구분 선정은 사실상 결정의 문제가 아닌 법정 자격요건의 문제이므로 특별한 첨부서면 없이 등기가 가능할 것이나 그 자 격 구비여부를 명확히 하고 등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사회에서 구분 선정 후 그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한다. ○ 3안- 2안과 같이 하되,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간의 변경에 의사회결의를 생략 하는 방안 상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 중 사외이사의 요건(상법 제382조3항, 제542조의8 2 항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사외이사로 등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비상무 이사로 등기하되, 사외이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의 범위를 벗어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 로 이사회 의사록 등 특별한 소명자료 첨부 없이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일본의 경우, 松井信憲 저 商業 登記핸드북 494, 495면 참조). ○ 검토- 현재의 상법이나 상업등기법 등으로 볼 때 2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 인다. 상법은,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 결의사항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하는 사항으로 제 한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은 법률이나 정관에서 이사회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사회결의사항으 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10) 9)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선임절차도 달리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양자를 구분해서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구분하여 등기하지만 상법상 신분구분이 없으므로 주주총회 에서는 양자를 통합하여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구분하여 선정하여도 무방하다(이철송, 회사법강의 25판 644면) 10) 임재연 회사법 Ⅱ 개정4판 364-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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