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따라서 최초 이사선임과 사내·사외이사의 구분선정은 주주총회에서 하되, 그 외 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구분선정하는 방안이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실 무적으로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최초 취임 시 사외이사이었다 하더라도 이사 지위에 취임한 후에,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외성(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추가적 사외의 요건 포함)을 상실한 경우 이사 지위 자체는 유지한 채 기타비상무이사로 되며, 그 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사내이사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업 무를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될 경우에는 이사의 지위는 보전한 채 기타비상무이 사로 전환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이다. 6. 기타비상무이사의 용어 명시에 대한 의견 ○ 상법의 조문제목 또는 조문의 내용 중 괄호 속에 명시하는 방법 입법례 :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 검토의견 : 상법 제317조2항8호 중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바 로 다음에 (이하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상업등기법 또는 상법시행령에 별도로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법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7. 상근감사 11) 의 등기여부 ○ 문제의 제기 11)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 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 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ㆍ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ㆍ 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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