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87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우리 상법은 일반 감사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제542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장회사 12) 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 고 있다. ○ 현재의 등기실무 상업등기법 등에 등기부상 ‘상근’감사로 등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기록례가 없으 므로 일반 감사와 구별없이 모두 ‘감사’라는 용어로만 등기를 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감사 중 사외감사를 등기할 때에 괄호 속에 사외감사라는 명칭을 병 기함으로써 사외감사와 사외감사가 아닌 감사를 구별하여 등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별첨 일본 상업등기부 기록례 참조). ○ 검토의견 엄연히 2009. 1. 30. 상법개정으로 상근감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큰 회사에는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한 것은 상근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된 것 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회사의 신뢰 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사와 거래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공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법에 명시적 규정이 신설되었고 회사의 중요사항을 최대한 사실대로 공시하는 것이 상업등기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면 등기부 상에도 “상근”감사를 명기하여 공 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 상법 제3편(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상법 제635조1항1호)에 등기관 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 13) 및「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12) 상법시행령 제36조(상근감사) 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 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13) 상법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 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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