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관한 예규」따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 긴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 과태료사건의 관할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등기신청의무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 247조). 2. 등기기간 ○ 상법 제3편의 회사의 각 등기에 관한 규정에서 등기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통은 등기사항 발생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 ○○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등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상법 제 181~183조까지 및 그 준용규정). ○ 법문상으로는 “2주 또는 3주간 내에 ○○ 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고 있으나 등기기간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하며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실제 그 동기가 등기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과태료 통지대상은 아니다. 15) 3. 문제의 제기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표자 등에 대한 과태료 통지는 업무처리상 실효성이 없 어 실질적으로 통지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 16) 에 따른 통지를 할 수는 있지만, 설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 통지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에 따라 서 울중앙지방법원에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송달을 위한 수수료 부담 및 우리 법과 다른 집행절차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유효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 14) 상법 제2편 4장의2. 합자조합의 경우도 같다.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 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장)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본조 신설 2011.4.14] 15)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 Ⅰ 권 247면 16)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