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89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을지 의문이다. ○ 회사에 2명 이상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 여야 하고, 또한 전․후임 대표자가 모두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각각에게 과태 사항을 통지하고 있다. 이때 동일한 위반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자가 여럿이라고 등기신청한 대표자 가 아닌 자에게까지 모두 과태료통지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등기관 입장 에서 대표이사 교체기에 전·후임 간에 누가 등기를 게을리한 것인지 분간하는 것 도 쉽지 않은 일이다. ○ 대표자의 사망 등 유고시에 등기신청의무자의 부존재로 등기사항이 발생해도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여 등기를 신청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2주간의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제3조는 “등기관은 등 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과 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하고,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합자조합의 업 무집행대리권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를 게을리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이미 지위를 상실한지 시일이 지 난 경우가 많고 그의 현 주소를 추적하여 통지하는 것도 등기관에게는 부담스러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 대법원판례와 실무제요 ○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는 등기신청인인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 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17) ○ 회사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가 신청인이 되고, 단지 그 회사를 대표하 는 자는 회사를 대표해서 등기를 신청할 뿐이므로 등기(신청)의무자는 회사이다. 18) 17)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 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 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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