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다만, 등기해태와 관련하여 상법은 제635조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를 규 정하고 있는바 과태료부과의 측면에서 등기를 해야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는 회사가 아니라 업무집행사원, 이사, 외국회사의 대표자 등이다. 5. 검토 의견 가. 1안 (등기신청의무자와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를 일치시키자) ○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신청의무자(등기신청권자)는 대법원판례와 법원실무제요 의 해석대로 회사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자는 등기를 게을리한 그 회사라고 보는 것이 법논리적이고 옳은 해석이 아닐 까. ※ 실질적으로도 회사의 대표자가 해태통지를 받더라도 결국은 회사의 부담으로 납부하는 것이 회사의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이 해석하여 그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해태에 대한 통지 를 하고 그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외국에 주소를 둔 회사대표자에 대한 과태 료 부과 문제나, 여러명 또는 전·후임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과태료 부과 문제, 그리고 대표자의 사망 등 일시적 등기의무자 부존재에 따른 문제도 모두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다만 상법 제635조1항과 제86조의9의 해당 부분을 손질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나. 2안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본점소재지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보는 안)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제4조(과태사항 통지절차)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한 법인 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원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 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 예규 4조에 “다만,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소지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통지를 하고 과태료 18) 상업등기실무 Ⅰ 권 252,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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