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91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부과통지도 본점소재지 주소로 하면 결국은 회사에서 등기해태에 대한 사실을 부 과받을 자에게 알리거나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여의치 않으면 결국 회사가 책임 을 지게 하는 것도 차선의 방안으로 생각해볼만 하다. Ⅳ. 등기사건의 배당과 관련 1. 문제의 제기 ○ 2014. 11. 20. 이전에는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통지가 발해진 사실이 있는 사건이 각 하 또는 취하된 후, 다시 제출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담당 등기관에게 배당하였었는 데, 이러한 제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금은 다른 등기관에게 배당될 수 있도록 하 였다. 2. 개정 전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1234호 3.가.(2)) ○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기관 별로 자동배당할 수 있다. 다만, 보정통지가 발해진 사실이 있는 사건이 각하 또는 취하되어 다시 제출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배당되었던 등기관에게 배당하고, 접수담당직원은 전에 발해진 보정통지표를 출력하여 신 청서에 첨부한다. 3. 개정 예규 : 개정된 위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41호, 시행 2014. 11. 21.] ○ 제3조(등기사건의 배당)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 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 3.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4. 검토 의견 간단한 변경등기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상업등기에는 설립, 합병, 분할, 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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