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등 등기관이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등기인 경우가 많은데 보정 후 다시 제출된 사건을 다른 등기관에게 배당하면 종전 담당등기관이 조사에 쏟았던 노력과 소요된 시간만큼 허비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개정 전과 같이 보정통지가 발해진 사실이 있는 사건이 각하 또는 취하되어 보정 후 다시 제출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배당되었던 등기관에게 배당하는 것이 더 등기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Ⅴ. 무능력자등기와 관련하여 1. 제도의 변화 ○ 2011. 3. 7. 개정 민법(2013. 7. 1. 시행)은 ①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제한능력자 제도 로 전환하여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 어를 바꾸고, ②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 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 2013. 7. 1.부터 제한능력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 민법 부칙 제2조 19) 에 의 하여 2013. 6. 30. 이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018. 6. 30.까지는 종전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 무능력자등기의 근거법률인 상법 제6조와 등기절차법인 상업등기법 제46조는 현재 종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 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한정후 견인도 종전의 무능력자등기제도를 이용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20) 19) 2011. 3. 7. 개정 민법(2013. 7. 1. 시행)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 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 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0)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 1권 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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