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93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2. 무능력자등기 관련 규정 상법 제 6 조 (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법 제 46 조 (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 ① 상법 제 6 조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2. 무능력자의 성명 ㆍ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상업등기규칙 제 84 조 ( 무능력자등기 ) ① 무능력자가 상법 제 6 조에 따른 무능력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개정 전 민법 제 10 조 ( 한정치산자의 능력 ) 제 5 조 내지 제 8 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제 8 조 ( 영업의 허락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개정 후 민법 제 13 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 다 .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 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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