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4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3. 문제의 제기 ○ 한정치산자에 관한 무능력자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6조에 따라 영업의 종류란에 “법 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만, 개정 민법 제 13조 규정의 취지로 볼 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 는 행위의 범위” 즉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 등 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무능력자 제도에서 제한능력자 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무능력자 등기제도는 2018년 6월말 이전에 정비되겠지만 과도기적인 조치로 피한정후견인이 무능력자등 기를 활용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관련 예규에서라도 정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4. 검토 의견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영업능력이 인정되므로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할 것이고 그 중에서 동의를 받은 영업이 있다면 이 또한 등기를 신 청해야 할 것이다. ○ 피한정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먼저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동의를 받은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므로 거래의 신속과 편의를 위하여 바 로 이 내용이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상업등기법 제46조 1항 4호의 “영업의 종류”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야 하는 영업의 범위(종류)”로 바꾸고 그 동의 여부를 함께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따라서 상업등기법의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이 내용을 반영한 예규를 제정하 여 제한능력자와 거래 당사자 간에 나름대로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배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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