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3. 신청할 등기와 신청방법(도시정비등기규칙 제5조) 가.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종전 토지는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로 환지가 이루어지므로 환지등기인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특별히 말소등기 등(멸실등기가 아님)을 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환지등기가 아닌 조합 원과 조합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 조성된 토지가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경우 각 조합원과 조합이 소유하는 구분건물의 대지 권지분과 동일하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부동산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가 존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등기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 기, 이전고시를 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서로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등기규칙 10조 4항, 12조 4항).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해당 토지가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도시정비등기규칙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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