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8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나19460, 19477 판결 27) : 주택법 제18조의2 제2 항이 명백하게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리모델링 결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결의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의 동의를 얻은 리모델링 행위허가 요건으로서의 결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만약 이와 달리 조합설립에 필요한 2/3 이상의 결의만으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리모델 링조합은 설립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저절로 갖출 수 있으므로 결국 4/5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행위허가 요건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 권의 높은 동의율을 요구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사문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해지려면, …행 위허가 요건을 동의를 각 얻어야 할 것이고, … 설립인가 당시에 4/5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 고 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다. 9. 분담금확정(권리변동) 총회, 이주비대출 및 신탁, 이주, 일반분양 가. 분담금결정과 분담금확정 총회 분담금은 건축심의 후 권리변동계획 수립 시에 개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사업 계획승인(행위허가) 이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해 분담금확정총회에서 조 합원의 분담금이 결정된다. 리모델링 후 주택가치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아진 세대는 높아진 만큼, 낮아진 세대는 낮아진 만큼 분담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 다. 세대별 분담금은 리모델링 후 각자 구분건물 가치에서 리모델링 전 각자 구 분건물 가치를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리모델링 전후 세대별 면적차이가 클수록 분담금이 크다. 주민합의로 단지의 특성에 맞게 세대별로 증축면적을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증축 면적이 큰 세대는 그 만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8) 27)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6가합9606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조합이 승소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3929 판결)에서는 심 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8)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연구단,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문답집, 16면 : 성남시 분당 ○○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사비를 420만원/평, 사업비를 40만원/평, 일반분양 가를 공급면적당 2,400만원/평을 적용하여 비례율 방식으로 분담금을 산출해보니, 기존 27 평형을 전용면적 증가 없이 28평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현관 내부 실사용면적은 4.8평 증 가됨) 분담금이 약 3,000만원 예상되며, 기존 27평형을 전용면적을 28.6% 증가시켜 35평 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일반분양수익금이 줄어 분담금이 약 2억원 예상되었습니다. 즉 공 급면적이 1평 늘어날 때마다 2,4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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